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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주민모임 공모
10개 이상 공동체 선정, 시설개선비·돌봄사업비 지원
2019-02-06 14:38:53 2019-02-06 14:38:5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근접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주민모임)를 내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공동육아 등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공동체에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0개 이상의 공동체를 선정, 1곳 당 최대 7000만원까지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비는 마을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활용되며,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돌봄사업비는 ‘일시·긴급 돌봄’이나 ‘등·하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공동체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매년 공동체가 진행한 사업을 평가한 후 수행 결과가 좋은 주민공동체에게는 최대 3년간 5000만원의 ‘돌봄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 제공 등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시군 공동체 담당 부서가 선정한 모임을 대상으로 사전워크숍과 현장점검, 사업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추진의지 △주민참여도 △사업 적정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선정한다.
 
도는 최종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 관리 및 돌봄에 관한 기본 소양교육’과 ‘각 공동체 간 상호학습 및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 자격은 도내에서 보육·공동육아 등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다. 도내 각 지역 내 협동조합·단체·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할 경우 관할 시군 공동체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근접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주민모임)를 내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도청에서 바라본 도기.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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