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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재건축조합,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
"입찰기준 미달 수의계약 당연 무효"
2019-02-18 10:49:32 2019-02-18 10:49:3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주구 조합은 올 초 조합원 총 1622명 중 857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성 745표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했으나, 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반발해오다가 지난 15일 결국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28일 조합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초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수의계약제안서가 입찰기준에 미달했다는 게 조합원 측 주장이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서울시·관할 구청 합동점검단이 시공사 선정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연결통로공사비 누락, 혁신안과 특화안 설계관련 세부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원가집계표) 미제출 등의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고 조합원 측은 전했다.
 
조합원 측 소송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시공사 선정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차와 요건이 법령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입찰기준 자체를 위반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당연 무효라며 만일 이런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쟁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사업개발 외에 시공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로는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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