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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민등록한 것과 같다"
"외국인도 인정되는데 재외국민 안 되는 것 형평 반해"
2019-04-14 09:00:00 2019-04-14 10:27: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산업개발이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법적 규율 등에 비춰 볼 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해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도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전씨는 지난 2013년 9월 모 주택을 임차하고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했다. 임차한 주택은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S산업개발은 근저당권자로서, 전씨는 임차인으로서 각각 배당요구를 했다. 집행법원은 2014년 10월 전씨에게 1900여만원, S산업개발에게 770여만원을 배당했다. 이에 S산업개발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본인들의 배당액을 늘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씨는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법의 시행 이전에 재외국민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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