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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없앤다" 신용보험 활성화 추진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신용보험' 통해 채무가족 사망시 대신 상환
2019-04-16 15:37:26 2019-04-16 15:37: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빚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채무를 진 부모의 사망시 미상환액을 보상해주는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박선숙·유의동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개정안에는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 신용보험으로 미상환액을 보상하고, 신용보험 같은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해 빚을 떠안는 숫자가 최근 3년간 8400억원, 건수로는 6557건"이라며 "신용생명보험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 빚을 안고 생활해나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출자는 빚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기관은 상속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도 "빚의 대물림 방지법을 포함해 촘촘한 입법이 계속될 때 청년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사망 등 우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가 그 채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현재 1개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성 보험계약인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로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종민 태평양 변호사는 '꺾기' 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용보험 판매를 위한 예외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문제 △보험료 및 수수료 적정성 문제 △역선택 문제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신용보험 시장이 아직 국내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생경한 보험 관련 신상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선뜻 이 상품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채무면제유예상품'처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를 강행한 카드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지금 이미 개정안을 냈고,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를 재촉할 계획"이라며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박선숙 의원 주최로 ‘빚 대물림 방지법’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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