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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0곳 중소 건설현장 추락 안전사고 불시감독
5월13~31일까지 실시…안전무시 노동자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5-12 12:00:00 2019-05-12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 감독한다.
 
자료/고용노동부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 안전사고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작년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423510)을 두고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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