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출퇴근 카풀·택시월급제법 국토소위 통과(종합)
사회대타협기구 합의 넉달만…12일 전체회의서 의결
2019-07-10 16:09:59 2019-07-10 16:09: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출퇴근 시간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및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넉달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엣 의결한 뒤 이르면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법인택시운전사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에 기록된 실제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제도를 담았다. '사납금 금지'도 기존 훈령에서 법령으로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그동안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 가량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해왔다. 사납금 이상을 못 벌 경우 오히려 손해만 보는 식이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이다. 전면 월급제는 2021년 서울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했다.
 
교통법안소위의 이날 법안 처리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단체와 정부·여당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7일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