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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공공기관장 임기 = 대통령 임기'...공운법 개정 추진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민주당 "기관장 임기 보장해 안정적 업무수행"
'공운법' 개정 추진…340여개 공공기관 적용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책수립 고민
공공기관 임원공모 절차 간소화…제도 손실
2019-07-17 18:29:07 2019-07-17 18:29:0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에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관련 단체인 만큼 기관장도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추고 효율적 공공정책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이런 내용으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르면 3분기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공운법에 공공기관장 임기는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 또는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취임과 함께 340여개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고, 퇴임에 맞춰 기관장도 모두 교체됩니다.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는 건 정권마다 공공기관장 인선을 놓고 잡음이 생겨서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발생,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보수정권 적폐를 민주정부도 되풀이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정우 의원 주최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 안정적 공공업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상 :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사가 제대로 풀려서 경영진이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을 고민하겠다"
 
민주당에선 공공기관장 인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형식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평가 요소를 늘리는 식으로 양질의 인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연동하는 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놓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 공개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할 우려도 제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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