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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징역 5년' 선고
1심보다 1년 감형
2019-07-25 14:20:01 2019-07-25 14:20: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정농단사건 여죄인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27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5월부터 3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충 수수액으로 인정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가 국고손실로만 인정되고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은 점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9월 건넨 2억원이 국고손실 혐의 수수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법리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농단 본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의 80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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