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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전문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국가 대표하는 국무위원장 법적 지위 공고히"
2019-09-21 17:21:27 2019-09-21 17:21:2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 개정헌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이날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던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명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또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101조를 신설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다른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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