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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 책임 두고 시민단체-대검 공방
군인권센터, 황교안 대표 불기소이유통지서 공개
2019-10-24 17:32:18 2019-10-24 17:32: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의 책임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대검찰청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는 대검의 설명에 대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했다"며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며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 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자료에서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며 "그와 같이 합동수사단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고, 전산 시스템상으로도 합동수사단 처리 사건이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돼 관리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며 "즉,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검 관계자는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지휘 라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사선을 지워서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시 자료를 내고 "본래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 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며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의 책임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대검찰청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NSC 의장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13일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피의자 황교안'에 대한 항목에서 "현재까지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고, 이는 본건 계엄 문건이 작성돼 한민구에게 보고되는 2017년 2월~3월 계엄 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2017년 3월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문건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안보지원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보지원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안보지원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진/군인권센터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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