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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타다 설전'…이재웅 "'타다 금지법', 졸속 법안"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 "타다, 모빌리티업계 과잉대표"
이 대표, 앞서 홍남기 부총리·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비판 발언
2019-11-27 16:42:44 2019-11-27 16:42:4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합렌터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졸속 법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로 국민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며 혁신 그늘에 있는 사람은 포용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쏘카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구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며 연내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타다 서비스 근거인 현행법 18조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대여 △공항·항만 등 반납 장소 제한 △운전자 주취·신체부상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일상 서비스인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막을 것으로 보여 '타다 금지법'으로도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타다를 서비스 중인 VCNC의 모회사 쏘카 대표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이날 여야 의원들은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타다가 모빌리티 업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는 법안"이라며 "타다의 의견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미 법안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 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 이익을 치외법권 영역에서 극대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타다는 모빌리티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설전은 올해 여러차례 반복됐다. 연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업계나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이 대표를 비판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향해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달 2일 '타다 불법 운영'을 놓고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VCNC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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