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청와대, 검찰발 '오보'에 발끈…"왜곡보도로 고인 욕되게 하지말라"
검찰에 공개 경고 "이달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 시행 명심해야"
2019-12-03 16:55:45 2019-12-03 16:55:4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일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있다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검찰발 보도를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일보'와 '문화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을 직접 언급하고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론인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훼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이달부터 형사사건공개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는 검찰이 일부 언론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려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것 아닌지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오보인 이유에 대해 "중앙지검 공보관이 오보대응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이 고인의 유서내용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제공된 경위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에는 "여러 보도들에서는 전례없는,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한 것을 봤다"며 "거기에 대해 저희가 뭐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