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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대응 흡연 시 거리두기·구내식당 칸막이 등 도입
노인 대상 긴급복지, 자가격리 등 고려해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지속
2020-03-18 15:32:06 2020-03-18 15:32:0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청사 방역 활동에 더해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등 새로운 아이디어도 접목, 추진한다. 도는 전염병 유행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가격리에 놓일 경우 활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긴급복지 등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공무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청사 옥상 흡연장소는 비말 접촉 등을 막기 위해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청사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휴게공간 등 다수가 모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손소독제를 배치했다. 주요 브리핑 등은 발열 체크 후 진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구내식당 투명 칸막이 설치 등도 진행하고 있다. 구내식당 각 식탁에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를 설치, 직원들의 비대면 식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식사시간에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기 위한 방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기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 관계자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청사 주요 시설은 물론, 식당에서 역시 △식당 입장 후 손 소독 △일회용 비닐장갑 배부 △실국별 외부식당 이용 확대 △수시 소독활동 등 집단 감염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한다.
 
도는 지난 1~2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노인들 방문이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현장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서비스 신청이 연기됐다”라고 말했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 등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 등도 포함했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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