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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배상금으로 딸 유학…이런 말까지 해야하나”
"외교부, 굴욕 책임 NGO에 넘겨"
2020-05-12 09:41:25 2020-05-12 09:41:2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자녀 유학비 출처 의혹에 대해 “딸의 미국 유학 비용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배상금으로 대고 있다”며 “집안 사정까지 드러내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아프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은 뒤 윤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같은 해명을 전한 것은 지난 11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이 윤 당선인의 딸 유학 자금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매체에서 윤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뉴시스
조 당선인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미향 당선인 자녀 미국 유학비가 1년에 5000만원에서 1억원”이라며 “그러나 윤 당선인과 배우자의 1년 수입은 5000만원밖에 안 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딸은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UCLA)로 유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재심 무죄에 따른 배상금으로 딸의 학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이 공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자녀는 2018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학비와 생활비로 총 8만5000달러(약 1억370만원)를 사용했으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 일부를 충당했다.
 
앞서 윤 당선인의 김삼석씨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신청,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간첩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행위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선고를 받은 김씨는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으며, 김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딸 등이 총 89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총 배상·보상금 2억7900만원을 딸의 유학비에 사용했고, 현재까지 지출된 딸의 학비·생활비 약 8만5000달러(약 1억원)는 이 배상금보다 적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11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야기까지 다 드러내야한다는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윤 당선인이 외교부 측에 '나한테만 설명하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 굴욕적이었던 2015 한일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이와 같이 관련 NGO 활동가에게 넘기려고 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 터무니없는 말이다”고 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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