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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전국 17개 시도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집중 단속
환경부 "단속 불응시 과태료 200만원"
2020-06-02 12:00:00 2020-06-02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되 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으로 이뤄진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올해와 내년 중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시험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환경공단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8곳의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이다. 
 
특히 중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 등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는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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