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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테크)대출받아 공모투자, 가능한데 실익 작다
대출이자보다 차익 적은 경우도…경쟁률 높은 종목에만 활용
연 6% 이상 확정적 배당주는 리츠·수익증권 주목
2020-08-27 13:00:00 2020-08-27 13:03:24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은행권의 신용대출 잔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으면서 일정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모주 투자 등에는 활용할 만하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9.37% 증가한 120조204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달에도 25일까지 2조360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은행 신용대출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는 주식투자나 공모주 투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뉴시스>
 
올해 신용대출이 급증한 데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 이용자들이 신용대출로 돌아선 영향이 크지만, 이중에는 주식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SK바이오팜 등의 상장으로 공모주 투자가 주목받으면서 주식을 더 배정받기 위해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로 투자 레버리지를 확대할 경우 주가 하락 시 피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반면 공모주 투자의 경우 저리의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식 공모를 진행했고 이들 대부분이 상장 후 공모가보다 주가가 상승해 공모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다. 다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모청약에 몰리는 자금이 수십조 단위로 커졌고 청약경쟁률로 치솟았다. 이에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은행 대출의 힘을 빌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대출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은행들도 비대면 대출상품을 선보이는 등 대출 홍보에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청약경쟁률이 얼마나 높을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얼마나 오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종목에 따라 실익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돈을 청약증거금으로 넣으면 청약마감일 이틀 후에 배정받은 주식대금을 제외한 증거금이 환불될 것이다. 아침에 입금되므로 그날 바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즉 2일분 대출이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3~4일치 이자를 낼 생각을 해야 한다. 공모일정은 정해져 있지만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정확하게 언제 입금되는지는 확정돼 있지 않다.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의 경우는 당일~3일, 지점 방문 신청은 3~5일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예상한 날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최소한 공모 청약 개시일 하루이틀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1억원을 연 3.0% 이율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치 이자는 8220원, 이틀분은 1만6440원, 사흘분은 2만4660원이다. 
 
요즘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 신용대출 상품이 많으니까 이런 상품을 선택하면 하루를 쓰든 열흘을 쓰든 수수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 인지세가 붙는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안 내도 되는데, 5000만원을 넘으면 1억원 이하 대출까지는 7만원이 부과된다. 이중에서 은행이 절반을 부담해주니까 고객은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1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15만원(고객부담 7만5000원)이다. 
 
대출이자가 1만6000원인데 인지세가 3만5000원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지만 5000만원 이하 금액을 빌려 쓸 게 아니라면 포함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 조회화면.
올해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의 청약경쟁률과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억원을 공모 청약에 투자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수익금액은 5만~20만원 범위 내에 든 경우가 많았다.<8월18일 (오늘의 재테크) 기사 참조>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 수익을 키워준 경우도 있는 반면, 대출이자와 인지세를 제하고 나면 본전이거나 손실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결과라면 ‘귀한 시간 들여가며 이걸 왜 했나’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중에 대박이 난 종목이 있었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청약경쟁률이 치솟거나 대규모 청약증거금이 모여든 종목일수록 상장 후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종목은 1주당 주가 상승률은 높지만 배정받는 주식이 적어 전체 수익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공모에 한해서만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인지세가 붙지 않는 5000만원 이하 금액만 대출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공모청약이 아닌 일반 주식투자에 대출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대출이자보다 많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배당주라면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배당이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 하락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굳이 배당주로 발을 넓힌다면 주가 변동폭이 적고 배당은 거의 확정적인 종목을 골라야 한다. 또 대출이자를 내고도 실익이 될 만한 배당수익률이어야 한다.  
 
1억원의 1년치 대출이자가 300만원(연 3.0%)이라고 가정하자. 연 4% 배당수익률이면 세후 배당금은 338만원이다. 인지세까지 감안하면 차익은 약 34만원에 불과한데 이걸 얻자고 불확실성을 떠안는 주식투자를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연 5% 수익률이면 배당금은 세후 423만원, 차익은 약 120만원이다. 배당수익률이 6%로 높아지면 세후 507만원 배당에 차익은 200만원이 된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연 6% 수준의 배당을 확정적으로 하면서 시세 변동폭도 적은 종목으로는 일부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등이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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