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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조사국, 배터리 소송 LG화학 주장에 찬성 의견
2020-09-27 12:14:25 2020-09-27 12:14:25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051910) 손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096770)과의 특허 소송에서 SK 측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며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ITC에서 진행 중인 2건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 두 건이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공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관이다. 소송 안건 관련 의견을 내며 ITC 재판부는 통상 최종 판결에 이를 참고한다.
 
OUII는 이번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으려는 '충분한 검색(Reasonable search)'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3년 5월자 LG화학의 A7 배터리와 관련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10월 LG화학의 관련 자료 요청에, ITC 측의 제출 요청에 응해야 했지만 두 번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난 뒤 포렌식 명령에서야 발견된 바 있다.
 
앞서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제재 요청서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배터리 기술 특허(994)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인 'A7' 배터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참고했고, 지난 3월까지 증거를 인멸했다는 설명이다.
 
OUII의 이번 의견서로 SK이노베이션의 상황은 불리해졌다. 지난 ITC의 조기 패소 판결 또한 ITC의 찬성이 뒷받침됐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찬성했고, 이는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요 근거로 작용한 바 있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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