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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승소
입력 : 2010-07-09 오전 11:54:27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법정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 등 오일뱅크 주주 12명이 IPIC와 자회사인 하노칼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게 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IPIC가 보유한 오일뱅크의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는 것을 뜻한다.
 
지난 1999년 오일뱅크는 외자 유치의 일환으로 지분 50%를 IPIC에 5억달러을 받고 매각했고, IPIC는 2006년 지분 20%를 추가 인수했다.
 
IPIC가 2007년 오일뱅크 주식 매각을 추진하자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은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했고,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양도해야 한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IPIC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IPIC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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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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