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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지방정부와 의회, CSR에 눈을 돌리다
CSR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 확산
입력 : 2016-09-05 오전 6:00:00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경기도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장려·촉진·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는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충분하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 또한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이 달렸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5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최근 CSR이 조례 제정의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공헌 조례는 수년 전부터, 사회책임공공조달(SRPP)은 비교적 최근부터 제정되기 시작했다. 김보라 의원의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는 사회공헌이나 사회책임공공조달이라는 CSR의 특정 분야가 아닌 총체적 개념의 CSR을 적용시킨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조례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사례와 유사한 CSR 지원조례를 염두해 두고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조달에 CSR 요소를 평가에 반영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책임공공조달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공공성 고려’를 명시하고, 제3조의2에 조달청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해 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와 의회의 사회책임공공조달 조례 제정에 대한 명분과 힘을 실어 주었다.
 
사회공헌 지원 조례는 2008년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후 경기도, 강원도, 경남 등이 이에 가세했으며 전국적으로 10여개 지자체가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4월 29일 현정화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대전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용어는 ‘CSR 지원센터’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 설정하고 있어 사회공헌 성격이 짙어 보인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CSR 관련 조례 제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가가와현과 요코하마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적시한 중소기업 활성화 혹은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2010년 전부터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비교적 최근 들어 CSR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도 강소성을 필두로 각 성정부 차원에서 ‘자선사업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들과 개인들의 자선활동을 규범화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CSR 관심 증가와 조례제정 흐름과 관련,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안치용 집행위원장은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의 증진과 개선이라는 지역행정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수단으로서 CSR의 활용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CSR은 당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CSR이 이에 대한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의 CSR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CSR의 이러한 효용성 때문에 CSR 관련 조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는 지방정부도 가입되어 있다”며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만큼 CSR 관련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활동을 통해 그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CSR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에 가입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영등포구청, 광진구청, 구미시청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편집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회(www.ksrn.org)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CSR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의회 CSR 조례 어떤 내용 담겼나
-CSR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증, 지원 등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규범인 ISO 26000이 제시한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된 최초의 조례다. 사회공헌과 같은 부분적인 CSR이 아니라 총체적인 CSR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 추진방향, 목표,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또 CSR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홍보는 물론 CSR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CSR 우수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시상과 홍보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화 지원 등 인센티브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CSR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관과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과 지원 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보라 의원은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들이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활성화 등 특정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기업 특히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그밖의 글로벌 기반의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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