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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용인 척' 대학생 속인 방문판매업자 OPSD 과태료 100만원
계약 내용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청약 철회 방해
입력 : 2017-03-09 오후 1:45:0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OPSD대학생 지원센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PSD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에 필요한 서식을 주지 않았고, 신청서를 낸 후 나중에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또한 CD 등을 체험용이라며 주고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하는 등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의 경우 상품 구매에 대해 충분히 생각이 어려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청약철회에 필요한 서식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OPSD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 시기를 빠뜨린 계약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오피에스디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다양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OPSD대학생 지원센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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