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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ISO26000을 경영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침이 나온다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변화
입력 : 2017-03-20 오전 8:00:00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사회책임표준(ISO26000)은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경영시스템표준이 아니고 지침표준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책임을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에 통합하거나 인증에 이용하는 사례가 확산되자 국제표준화기구(ISO) 차원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지침(IWA26)을 개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책임(SR)에 관한 국제표준 ISO26000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
 
이 ISO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에 ISO26000이 공표된 이후 지금까지 82개국이 이를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하였으며 3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SO26000 제정 이듬해인 2011년에 한글판인 ISO/KS26000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사회책임표준인 ISO26000의 로고
 
ISO26000의 특징과 인증을 둘러싼 논쟁
 
제정 당시 ISO26000은 품질(ISO9000)이나 환경(ISO14000)에 관한 표준들처럼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경영시스템표준(Management System Standard, MSS)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지침표준(Guidance Standards)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ISO26000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으며, 인증(Certification)이나 검증(Verification)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ISO26000이 제정된 이후 이를 자국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10여개 국가에서는 경영시스템으로 제정하여 활용하는가 하면,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은 사회책임 이행을 선언(Self-declaration)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34개국의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국제네트워크인 IQNet(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Network)은 ISO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요구사항(Requirements)을 담은 경영시스템인 SR10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IQNet멤버인 한국품질재단과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이 SR10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ISO26000이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경영시스템표준이 아니고 지침표준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책임을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에 통합하거나 인증에 이용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ISO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나 문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급기야 ISO 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사회책임에 관한 ISO26000 지침을 경영시스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국제워크샵협정(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IWA) 개시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ISO26000을 경영시스템(MSS)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다
 
이와 함께 ISO 이사회(TMB)는 이 IWA에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ISO26000을 개발에 참여했던 모든 이해관계자 범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애초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스웨덴표준연구원(SIS)에 사무국을 두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약15개국의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준비사항을 논의하였고, 이후 각국의 표준화기구(NSB)와 전문가들의 회람을 거쳐서 3월 제1차 IWA 회의에서 논의할 문서(ISO IWA 26으로 명명됨) 초안이 작성될 수 있었다.
 
지난 3월 9~10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IWA 회의는 ISO26000 사회책임실무그룹(WGSR) 부의장이었던 스웨덴의 스테판 쇠더베르크를 비롯하여 약20개국에서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문서 초안과 각국에서 보내온 방대한 양의 의견을 토대로 이틀 동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두 번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현행 ISO26000 제7장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의 통합’의 내용에 기반하여 어떻게 하면 조직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경영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책임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ISO가 현재 운영중인 80여개의 경영시스템에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상위수준구조(High Level Structure, HLS)’ 프레임워크(조직, 리더십, 계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등으로 구성)에 따라서 ISO26000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무튼 이번 제1차 IWA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두 번째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각국의 표준화기구(NSB)와 전문가들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또다시 거치게 될 것이며, 이어 오는 5월 2~3일 영국에서 개최될 제2차 IWA 회의를 통해 문안 수정/보완작업을 거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7~8월경 최종적인 지침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9~10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IWA26 회의 장면. 사진/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2010년에 제정된 ISO26000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투표가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앞에서 언급한 경영시스템 사용에 관한 지침(ISO/IWA26)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ISO26000 자체가 개정되거나 경영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올 여름에 ‘ISO26000의 경영시스템 사용 지침(ISO/IWA26)’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ISO26000을 경영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인증 혹은 검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논란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올바른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소모적인 시행착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ISO26000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O/IWA26 지침 개발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ISO/IWA26 지침이 제정되면 그것을 바탕삼아 ISO26000을 품질이나 환경 등 기존의 경영시스템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사회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1차 IWA26 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사회책임/경영시스템 전문가들. 사진/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스톡홀름= 강충호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이사장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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