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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 담배에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기재부·복지부 보세구역 담배 관련법령 전면 적용방침
입력 : 2017-03-22 오후 4:36:3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대하여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그동안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 법령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되자 법률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석을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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