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에서 입찰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해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토스와 유큐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2년 4월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게해 응찰했으며 제안서와 발표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하게 제출했다. 유큐브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 등은 아토스가 작성해줬다.
공정위는 아토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유큐브는 파산선고가 내려져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에서 입찰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해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