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은 1톤당 1만6737원이었으나, 2월 초에는 2만6599원까지 치솟았다.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도록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기로 했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50만톤을 이월하면, 2차 계획기간에는 38만톤을 손해본다.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톤)을 유상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 맞춰서는 차입한도를 현행 20%에서 15%로 줄인다. 다만 첫해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다음 해에는 차입한도가 줄어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을 사고싶어 하지만 시장에서 팔려는 이들이 없다는 불만이 많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며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상황이라 수요희망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