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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1곳, 위법행위 적발
민·관 합동 507곳 안전점검…운반차량 단속도 실시
입력 : 2017-04-17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을 위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71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6일부터 3월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7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해 법 위반 사업장 71곳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안전상 위해 우려가 높은 사업장 2곳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었던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환경부는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 위반 취급사업장 71곳을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타 물질과 혼재 가능성 등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높은 사업장 2곳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해 전문기관에게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장 57곳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조치토록 하고, 이 밖에 95곳은 현지 시정이 가능해 시정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대상 사업장 507곳 외에 인력, 재정과 기술력 등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283곳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 적정 시설 설치안내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 위 화약고'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전국 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60대의 차량을 점검해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관리대장을 미작성한 운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문제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3월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7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 결과 법 위반 사업장 71곳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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