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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신속한 진료 목적…응급실 보호자 출입 1명으로 제한
복지부, 시행령 입법 예고…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 2017-07-09 오후 1:51:3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응급실 보호자 출입이 1명으로 제한되며 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응급실내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이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더(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2개), 지역응급의료기관(263개) 등 414개 응급실은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보호자의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보호자의 출입을 최대 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응급실 출입관리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75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의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료 대기시간이 긴 대형병원 151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 환자'가 5%를 넘는 응급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20개다.
 
과태료 기준도 단일 부과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로 전환됐다.
 
위반행위 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구급차·구급헬기 운용연한 위반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고, 지정기준·응급실운영위반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등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응급실 보호자 출입이 1명으로 제한된다. 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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