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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12월 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시행…흡연시설 내에서는 가능
입력 : 2017-07-10 오후 1:53:2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올해 12월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항에 의해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6년 12월2월 최종적 공포된 개정 법률안에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 의무화도 포함됐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총 5만6000곳으로 이 중 당구장이 2만2000곳이나 된다.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1만4000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곳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금연구역 역시 확대가 불가피하다.
 
앞서 당구장 금연시설 지정은 2011년 국민건강진흥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법안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외가 원칙이긴 하나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되도록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예정인 법안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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