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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생애맞춤형 소득제 도입…장애인 등 사회보장 강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도
입력 : 2017-07-19 오후 5:59:4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에 지급하는 '생애맞춤형 소득'을 통해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정부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0~5세 아동들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2019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고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기존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건강보험도 추가한다.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정책도 확대한다.
 
장애인 권리보장도 앞장선다. 우선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인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증대하는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의 부담을 낮추고,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키로 했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 자산가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부과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해 의료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오는 2022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공공임대주택의 30%를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와관련해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매년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약 20% 수준에서 4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내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입양·요보호 대상 등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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