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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제 초읽기…과세 카드 '만지작'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행…양도세·법인세 등 검토
입력 : 2018-01-23 오후 2:17:2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과세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과세 목적의 자료 확보도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광화문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농협·기업·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사용 중지되며, 외국인이나 민법상 미성년자의 거래도 원천 금지 된다.
 
아울러 투자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출금만 가능하며,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한은행을 취급한다면 투자자 또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다.
 
해당 은행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실명 확인이 완료된 계좌주 정보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결정하게 될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도입 자체가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거래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사실상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세금 부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과세 방안으로는 ‘실명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언급된다.
 
가장 유력한 것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에 대한 법인세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CGT)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일본, 또한 법인세와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독일과 싱가포르에만 적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달 중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법인세 최고 22%에 지방소득세 2.2%를 더한 것으로,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인 약 2500억원의 24.2%인 6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지 않으면서, 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집권형식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나 해외 자본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전문가는 “가상화폐의 투기를 낮추고 양성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세무 자료 확보가 어렵고 거래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규제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 한다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 과세를 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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