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택배 일로 생계를 이어온 정씨(남, 46세)는 12년 전 대형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택배차량 구입을 위해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800만원은 갚지도 못한 채 이자만 계속 쌓여 이미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 버렸다.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정씨에게는 원금의 60%가 감면된 320만원 조차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았고, 매번 날라오는 추심 통지서를 받고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대상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해당되어 더 이상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 최대 3년 이내에는 채무가 완전히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아직 채무조정을 맺지 않은 미약정 연체자 40만3000명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규모)에 대한 추심중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를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가운데 총 46만2000명에 대해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한바 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 받은 자에 한해서만 추심이 즉각 중단하며,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채권을 소각해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중위소득의 60%(월 99만원) 이하인 자(37만8000명)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가운데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오는 2월말까지 추가로 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 규모)에 대해서도 채무면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월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무탕감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오는 2월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