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여신한도액(감정가격이 여신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기존 120%에서 110%로 내려간다.
단 특수금융 등 여신과 담보 특성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종전 120%를 유지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운용 중인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20%이며 개인(가계)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10% 수준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경남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