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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불구속기소…37명 특혜채용 혐의
은행VIP·금융당국 고위간부 자녀 부정 채용…명단도 별도 관리
입력 : 2018-02-02 오후 11:55:4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특혜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는 이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 및 인사담당 임직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은행VIP자녀 등 37여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자 명단에 있는 지원자 합격자란에 '합격점(●)'을 찍는 등 서류 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외부 청탁자 명부와 행내 친인척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들의 합격 여부도 결정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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