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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직원, 외부인 접촉시 상부보고 의무화
금융위·금감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마련
입력 : 2018-03-28 오후 1:24:1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앞으로 금융당국 출신 퇴직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8일 금융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5월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 임직원이 금융위 제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당국 출신 퇴직자 등을 외부에서 만나게 될 경우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사무에는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가운데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된다.
 
특히,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국 퇴직자 외에도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체(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에 해당된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과 공직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통화를 통한 접촉, 출입기록 확인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 임직원은 즉시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외부인에 대해서는 1년이내 공무원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금감원 부원장보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접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촉 제한 조치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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