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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호 금감원, '재벌금융사 감독' 힘 받는다
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7월부터 시행
입력 : 2018-04-03 오후 4:17:4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해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역할을 맡으면서 재벌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강화론자로 분류되는 김 원장에게 상당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삼성, 한화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는 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초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진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사별로 감독을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어 금융그룹 전체가 적정한 자본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법적인 내부거래는 없는지 등을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모범규준 초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권한의 위탁'이다. 금감원장이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 감독 권한 위탁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금산분리 강화와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금감원장의 취임과 관련해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금감원장은 감독대상을 지정하고 대표회사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필요하면 금융그룹 내에서 정한 대표회사에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해당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합감독대상으로 분류된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감독 대상이 된 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사를 '대표회사'로 정해 감독을 받게 된다. 최상위 금융사는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을 일컫는다.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사 간 출자관계, 자산·자본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한다.
 
여기서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험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평가하게 된다.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위험관리 체계는 적정한지, 금융그룹 자본은 넉넉한지, 내부거래·위험집중 정도는 적당한지를 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그룹별 감독부서 실무협의체가 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세부적인 감독이나 검사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법령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규준만으로는 현실에 적용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초안을 해당 금융그룹에 전달해 석 달 동안 의견을 받아 6월 안에 모범 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다.
 
다만 금융그룹감독협의체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부서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참여하고 금감원은 전략감독부원장보, 보험부원장보, 금융투자부원장보, 중소서민부원장보가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안 논의 과정에서 협의체 내의 업무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주관하는 실무부서로 금융위에는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금감원에는 금융그룹감독실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 기관 내에서 자본시장 검사·감독 부문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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