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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시스템 전반으로 점검 확대
삼성증권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대응…재발 방지 제도개선
입력 : 2018-04-09 오후 1:54:3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 착오 입력 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거래시스템 상 우리사주조합원에 배당금 입금 주문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9일과 10일 양일간 삼성증권의 현장 특별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이달 내에 현장검사를 통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특별점검을 위해 팀장급을 포함 직원 3명을 삼성증권에 파견하고, 배당 입력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증권과 유사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금 입력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능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28억1000만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억1000주)을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입고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당일 9시 35분과 10시 5분 사이에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했고,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 현금배당은 주식배당과 달리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으로 입고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에 대해 배당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 부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력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정하 기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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