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 국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또 농협, 국민은행은 지난 1월에 한차례 검사를 받은 바 있지만 하나은행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FIU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1월 실시한 1차 현장점검 결과로 나타난 미흡사항의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찾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자가 가상화폐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면 이를 즉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소가 실명확인시스템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20일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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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