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던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업으로 우회진입을 시도하던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직접 설립·인수할 때는 대부자산 감축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해야 했지만 자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 때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행정지도 역시 법규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로만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보낼 수 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줄로 전락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자산적정성 분류 기준은 합리화 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하고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징후 분류(요주의) 이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에 대해서도 정상 분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저축은행의 자금이 기업금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가 영업권역 내인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부대업무 승인절차 역시 간소화돼 그에 따른 업무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 동의만 거치면 고객들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 후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