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금리혜택을 강화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이달 29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5% 이상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최소 6% 안팎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군 장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오는 29일 현행 국인 적금을 확대·개편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일괄 출시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 군인적금보다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금리혜택은 더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병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이다.
또한 은행별로 현행 국인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했다. 은행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 등을 합치면 적어도 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들은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 가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으며,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신병교육기관의 경우 훈련병들이 입대초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훈련병들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의 경우 적금 가입을 의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육군부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