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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 직원이 막은 보이스피싱 558억원
금감원, 직원 57명에 감사장 수여
입력 : 2018-10-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 올 1월 안양우체국을 찾은 고객은 당일 입금된 2500만원으로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직원에 요청했다. 안양우체국 직원은 고객이 내방 직전에 고액 출금거래가 있었던 데다, 자금 용도를 묻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답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돼 즉시 112에 신고했다. 직원은 고객에 고액현금 거래시 경찰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해 일처리를 늦췄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사기범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중간책까지 체포했다.  
 
#. 상상인저축은행 평촌지점 직원은 현금 3000만원 인출을 요구한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직원은 지속적으로 고객을 설득해 고객이 검찰청과 통화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직원은 고객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안내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이같이 금융회사 직원 제보 등으로 예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금융회사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검거한 사기범은 414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26개 금융회사의 직원 57명에게 감사장 수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57명이 예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159억원이며, 이들은 사기범 297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금융회사와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해 현장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등에 대해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문진한 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통화 상대방의 소속 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며, 이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도용,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수료·작업비를 보내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오르지 않고, 금융회사는 송금·이체 실적이 많아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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