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산은 관계자는 30일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산업은행과 한국GM과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