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DSR 규제 시행 첫날, 대출한도 문의 이어져
은행권 "영업점 분위기는 차분…서류 갖고 방문토록 안내"
입력 : 2018-10-31 오후 6:25:3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늘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는 대출한도 문의가 이어졌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시행 당시처럼 대출이 거절되는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대출 거절 기준(DSR 70% 초과)이 적용되는 만큼 본인의 대출 가능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31일 국민은행 여의도, 하나은행 명동, 우리은행 강남, 신한은행 노원 등 영업점에는 DSR 본격 시행으로 대출 창구가 차분한 모습이었다. 영업점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강화된 대출 규제에 대한 대출자들의 긴장한 분위기가 전해졌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당국은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시중은행들이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본격 시행으로 본인이 계획했던 대출 한도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여러건 있었다"며 "고객마다 기존 대출 사항 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점에 방문해서 확인해보길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곳(노원구) 주민 특성상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DSR 관련해 영업점을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면서도 "시행 이전부터 전화 문의는 간간이 있는데 대출자들 역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대출한도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가 영업점에 본인의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전체 대출을 조회하고 DSR을 산출할 수 있다.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에 대한 신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달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70% 이상이면 사실상 신규 대출이 어렵다"며 "그러나 본인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사례는 드물어 대출 거절 사태가 벌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년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원리금이 35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험대출로 분류되면 본부심사대상으로 넘어가는데, 대출가능 한도는 심사 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의 소득증빙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추후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문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소득증빙이 되지만, 자영업자·전문직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자영업자과 전문직은 사업허가증이나 면허증만 있으면 업무 편의상 대출을 먼저 내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본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대출 가능 한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까다로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 명동의 KEB하나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