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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에 적용할 'QR코드 표준' 나왔다
금융위, 한은·금감원 등과 TF 구성해 제정
입력 : 2018-11-06 오후 3:18:53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QR코드 결제 표준을 만들었다. 이 결제 표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제로)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제로페이'에 적용된다. 당국은 QR코드 기반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장을 대체해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 대한 표준 사항을 규정했다.
 
QR(Quick Response)코드는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로 모바일을 통한 인식이 간편해 간편결제에 다수 이용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과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QR결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등에선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서도 은행, 카드사 등도 모바일 결제로 QR코드 방식을 추진하는 등 결제시장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안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금융 거래 때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 등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사항을 정했다.
 
먼저 QR코드를 발급할 때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로 발급하도록 했다.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서는 QR코드 내 오류복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고정형 QR는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변동형 QR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서만 발급해야 한다.
 
고정형 QR는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 QR는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이 QR리더기로 읽어서 결제하게 된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
 
가맹점주는 QR코드를 파기할 때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훼손됐거나 가맹점이 탈퇴·폐업한 QR코드, 유효시간이 지난 변동형 QR코드 등은 결제를 차단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으로 제로페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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