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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순회교육 실시…"불완전판매·보험사기 예방"
7~16일까지 전국 6개 중소도시서 6회에 걸쳐 실시
입력 : 2018-11-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의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중·소도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천안, 부천, 포항, 원주, 전주,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로 보험모집질서 위반 및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사례와 제재 등을 설명하고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과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고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그것(0.19%)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우선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례로 A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200여건의 손해보험 모집을 한 것에 대해 2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당지급했고, 이에 A보험대리점은 과태료 14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C보험대리점은 30여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고, 이에 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관련 정보조회시스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이어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 및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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