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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 자산기준 100억원 초과로 확대…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입력 : 2018-11-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가 자산 기준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크게 ▲금융위 등록대상 확대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 축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할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기준은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한 결과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도 기존 대표이사와 업무총괄 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까지로 넓어진다.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전 연령에서 300만원 이하의 대출은 소득·채무 확인이 필요없었으나,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소득 등의 확인이 면제된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은 하향 조정됐다. 예컨대 5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중개 수수료 상한은 최대 5%였으나 앞으로는 4%로 바뀐다.
 
자료/금융위원회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은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됐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는 기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되며,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상품설명 강화, 연대보증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가 추가된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시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발생'으로 명확화했다. 또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가 규율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와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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