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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 간 '부당금리 챙긴 은행 제재' 근거법
국회 "'부당함 기준' 모호, 감독당국 자의석 해석 우려"
입력 : 2018-11-28 오후 3:53:2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챙긴 은행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산정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당국이 제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 등 의원 입법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과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일부를 통과시켰다.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4건의 금리조작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민병두 의원과 김관영 의원,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부당금리 부과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조작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은 일부 영업정지나 해임 권고, 면직, 정직 등 임직원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법적 불안정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금리산정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금리 산정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의 해석에 의존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법률에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그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각 은행이 제출한 금리자료를 취합해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의 산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착오로 오류가 발생해 약 47만명의 차주에게 금리가 과다하게 부과된 바 있다.
 
국회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대로라면 금리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은행들도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적정수준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했으니 부당한 금리 부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은행연합회에서도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따라 금리를 산정했더라도 결과적인 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국회와 당국에 전달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내달 9일까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은행들을 제재할 근거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 제52조의2에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은행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제재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소득이나 담보 등 중요사항을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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