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민은행 총파업 논란을 일으킨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파업 논란을 촉발한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지난해 국민은행은 사상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허 행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단순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떠나 노사간 신뢰에 금이 간 셈이다.
성과급은 쟁점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노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기본급의 300%)의 성과급을 요구한다. 지난해 3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액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300% 수준의 성과급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의 1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비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200% 이상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제안하며 한발짝 물러러섰지만 노조는 300%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이 동결되는 페이밴드(Pay Band)이다.
페이밴드는 직원의 연차(호봉)가 높아져도 직급 승진을 못하면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로, 은행권의 공통적인 관심사다. 노조에서는 연봉 수준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4년 입사한 행원들을 대상으로 페이밴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전 입사자들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사측은 은행의 인사 적체와 맞물려 3년 마다 무조건 연봉을 인상해주는 호봉제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 유인을 극대화해 일의 능률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사측은 페이밴드 적용을 전 직급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전 직급 확대 적용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조는 페이밴드를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신입행원부터 적용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본급이 동결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은 페이밴드를 직급별로 적용해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직급별로 페이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차장직급에만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다. 근무기간이 20년이 넘는 차장급 직원이 승진하지 못하면 연봉은 동결되는 구조다. KEB하나은행은 페이밴드가 없다. 다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된 구조상 완벽히 제도가 통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밖에 임금피크 진입시기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전 근무경력 인정기간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을 1년 연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세부적인 방침은 각 은행의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산별합의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적용시점은 '만 55세'지만 직급별로 구체적인 시점은 다르다. 부장(지점장)급은 만 55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팀장과 팀원급은 만 55세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측은 부점장(만 55세 생일 도달 익월)과 팀원(만 55세 생일 도달 익년 초일)간 진입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팀원급에 1년을 연장하되, 진입시기를 부점장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임단협에서 '만 56'세 적용으로 합의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8일 파업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