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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더이상 못 늦춘다"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개최…금융데이터 활성화 논의
입력 : 2019-02-13 오후 12:36:5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회사·핀테크·ICT·법조계·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더민주 김병욱 의원, 더민주 김병관 의원 등을 비롯해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사 위주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비금융정보 CB 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신용정보 산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2014년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 이후 진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CB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CB사의 부수업무를 삭제하고,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업무 외에는 영리목적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선진국 사례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무는 "미국, 호주의 CB사들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해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융합, 가치발굴, 컨설팅 등 빅데이터 산업에서 시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정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여타 산업과의 데이터 결합이 촉진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지면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면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주역국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병욱 의원, 김병관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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