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고객이 취업, 승진 등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가부를 알려주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은행법 제 52조의 2에서는 △대출자에게 은행의 예·적금 상품 가입이나 기존 예·적금 상품 유지를 강요하는 행위 △대출시 과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도 불공정 행위에 포함시켰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 부과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이다.
시행령에 의해 부당한 금리 산정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되면, 은행법 처벌조항인 제 69조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된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일부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 금리 산정이 문제가 되면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인 제 52조의 2에 대출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지우는 행위를 명시하는 내용들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등도 규정했다. 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또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한 후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제 30조 2에 명시한 금리인하요구 조항에 수용여부를 10 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시행령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현 규정에서 '최근 5년간' 요건을 삭제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12일자로 시행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