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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금융사 수준 감독해야"
가상자산,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토록
입력 : 2019-02-25 오후 1:56:0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 및 가이던스에 규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했으며, 개정작업은 올해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 FATF는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 적용토록 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경우엔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다만, 규제방식 등에 대해서는 민간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관련 문구 및 내용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통해 액션플랜의 이행을 촉구하고 올해 6월인 이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영업점 앞 전광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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