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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인정' 판결에 '항고'
주주총회서 주주제안 안건 상정 저지
입력 : 2019-03-04 오후 3:43:39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진칼이 2대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낸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고했다. 2심 판결을 통해 한진칼의 주주총회에 KCGI의 주주제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서울지방법원이 KCGI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면 한진칼은 내달 예정된 주총에서 KCGI가 요구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대결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 주총 의안제안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진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앞서 한진칼은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을 근거로 들며 "KCGI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2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KCGI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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